장사법 제 1조 4호에 따라 ‘개장’이라고 합니다. 묘지를 파묘하고 유골을 수습하여 다른 분묘에 매장(이장)하거나, 화장 후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자연장, 수목장, 산골 (바다에 뿌리는 해양장 포함)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