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내용

묘지개장 또는 산소개장

장사법 제 1조 4호에 따라 ‘개장’이라고 합니다.
묘지를 파묘하고 유골을 수습하여 다른 분묘에 매장(이장)하거나, 화장 후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자연장, 수목장, 산골 (바다에 뿌리는 해양장 포함)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.

묘지개장
화장
분묘관리(사초,벌초,봉분 조성)
가족묘 수목장 조성
이장
유ㆍ무연고 분묘처리
매장 묘 석물작업
가족묘 자연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