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묘지

「민법」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
평장묘 : 봉분없이 묘를 조성하는 방법
평장가족묘 : 평장으로 만들어진 가족묘지

시대가 변하면서 가족묘지의 정의도 변하고 있다.
‘가족묘지’ 라 하면 민법상 8촌 이내의 친족으로 구성되는 묘지를 가족묘지로 인식하였으나 핵가족화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족묘지의 범위에 대한 인식도 좁혀지게 되었다.

– 개인묘지 :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
– 종중 · 문중묘지 :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

평장묘
작업과정

요즈음의 가족묘지범위를 규정하라고 한다면 ‘사촌이내의 범위’속의 구성원, 또는 최대 팔촌이내의 구성원으로 만들어진 묘지를 가족묘지로 규정하면 맞을듯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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